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와 관련,법원이 하남 주민들이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청구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모든 투표 절차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하남 선관위가 오는 20일을 투표일로 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인 주민소환 투표는 상급심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13일 김 시장 등 주민소환 투표 대상자 4명이 하남 선관위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남 선관위가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는 반드시 청구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서명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유효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