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 당산동 반도 유보라팰리스와 용인시 동천래미안의 분양권 불법거래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12일)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4개 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이들 단지의 분양권 전매행위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단속반은 분양권 불법거래를 적발해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현행법에 따라 계약취소와 더불어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입니다. 당사반도 유보라와 동천래미안은 지난달 29일~31일과 지난 5~6일 각각 평균 2.85대1과 평균 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평형 마감됐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