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추적' 12일 방송

6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우경 씨는 2005년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보험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9개월 만에 풀려난 김씨는 현재 보험사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는 문제의 영상에 자신의 신체는 물론 속옷 바람의 부인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보험 가입자를 감시하는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했다.

12일 오후 11시5분 방송되는 SBS '뉴스추적'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몰래 카메라'를 수시로 동원하면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현장을 고발한다.

프로그램은 8월 교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한 30대 여성이 보험사로부터 사기범으로 몰려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소개한다.

보험사는 재판부에 한 편의 영상을 제출하며 그녀를 1급 장애인으로 진단한 대학병원의 감정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집 앞마당에 있는 그녀의 모습을 몰래 찍은 화면이었다.

제작진은 "각종 사고로 인해 장애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던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보험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의사의 진단을 믿지 않는 보험사들이 몰래 카메라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날로 대담해지는 보험 범죄와 허술한 의료 진단, 정확한 통계와 규제 무방비 상태에 놓인 보험사의 사생활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pr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