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27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붙잡힌 개그맨 김정렬(45)씨를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 18분께 마포구 도화동 도로에서 면허취소 기준 0.1%의 두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볼보 승용차를 300m정도 지그재그로 몰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집 근처 선배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주 반병과 양주 5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음주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MBC 코미디언 공채 1기로 지난 1981년 데뷔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