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상인씨(33)는 최근 취득한 주택의 자금 출처 조사를 받으면서 부족한 금액 중 일부를 결혼 때 받은 축의금을 저축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주장의 근거는 "세법에서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대로 세법에서는 미풍양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활 속의 소소한 금전거래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자금이나 장학금이나 혼수용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이 증여세 비과세 인정을 받는 대상이다.

그러나 축하금이나 부의금을 부동산 등의 취득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세법에서 이러한 금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비과세 대상이라고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기 때문에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을 혼수용품으로 준 경우는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결혼 축의금을 자금 출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혼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자금 출처를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를 과세받았다.

억울한 마음에 조세 불복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기각되고 말았다.

김씨는 직업이 없었으며 폭넓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반면 부친은 결혼 당시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부친이 받은 축의금을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생활 속의 금전거래와 관련한 판례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생활비와 교육비는 직접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해외 유학 중 부모가 보내준 유학비를 아껴 예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부모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할아버지가 유학 자금 등을 보내 주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조건 좋은 신랑감과 결혼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아파트,자동차,사무실 또는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 등 열쇠 3개도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본인의 결혼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통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 출처로도 쓸 수 있지만 부동산 등의 자금 출처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청첩장,축하객이나 조문객 기록부 등을 통해 그 돈이 정말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맞는지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이후 부동산 취득 시점까지의 자금 흐름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