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원료합성 부당이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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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으로 허가받아 높은 약가를 받고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이를 변경해 7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원료합성을 인정받아 최고가를 받은 보험의약품을 전면 조사한 결과 28개 제약사 97개 품목이 원료를 수입하는 등 허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약사들은 의약품 원료를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면 건강보험에서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이용해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부당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약가 재산정 대상으로 분류된 대형 제약사는 한미약품과 동화약품이 3품목, 유한양행과 보령제약이 2품목, 중외제약과 LG생명과학, 대웅제약 등이 1품목 등입니다.
복지부는 허가 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경우 등 상습 또는 고의가 의심되는 제약사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더불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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