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부지 5000㎡ 미만의 공장을 건설할 때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전 재해영향 검토가 면제된다.

또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법인을 설립할 때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공장 설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을 세울 때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은 현행 모든 공장에서 5000㎡ 이상 공장(염색 가공업,석면·암면 제조업 등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 공장 79개 업종은 제외)으로 완화됐다.

사전재해영향 검토 대상도 현행 500㎡ 공장에서 5000㎡ 이상으로 바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계획관리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 중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과 사전재해영향 검토 대상에서 면제되면 공장 설립을 위한 행정 인·허가 기간이 137일에서 107일로 약 30일 단축되고 이에 따르는 용역 비용도 약 1800만~23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을 새로 차릴 때 도시철도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규모에 관계 없이 자본금의 0.1%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돼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자본금 1억원짜리 법인을 설립할 때 10만원이 절약된다.

유흥 음식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을 설립할 때(45만원 상당)와 주소지를 변경할 때(22만5000원 상당)의 도시철도채권 매입도 면제된다.

김홍열/김동욱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