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저축은행은 우림디엔피와 함께 14일 김명주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3-3 소재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HK저축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지난 6월 우림디엔피에 매각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