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저축銀, 서초동 부동산 매각 관련 소송 당해 입력2007.08.14 16:52 수정2007.08.14 16:5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HK저축은행은 우림디엔피와 함께 14일 김명주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3-3 소재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HK저축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지난 6월 우림디엔피에 매각했다.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서학개미, 테슬라 팔아치웠다 2 비트코인, 직격탄 맞고 버텼는데…알트코인은 못 피한 이유 3 "9500만원 쏟아부었는데"…계좌 보던 개미 '눈물'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