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8.10 14:52
수정2007.08.10 14:52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일부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고 카드납부 한도는 300만~500만원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신용카드 국세납부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납세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