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청이 불법전매된 상가를 검찰 등 사법당국에 신고하기는커녕 거래 신고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1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송파구청은 거래 당사자와 과태료 흥정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눈총을 받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달 19일 잠실 레이크팰리스 4단지 단지내상가 B동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14억351만9600원을 확정부과했다.

하지만 이 상가는 전매제한 규정을 어기고 거래가 이뤄져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3년 이전 조합설립인가가 난 단지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가는 이미 자녀에게 한 차례 증여돼,1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후의 거래는 불법이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송파구는 불법전매에 대해 매매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고 거래 신고를 3개월 이상 늦게 했다는 점만 따져 지난 5월2일 매수자,매도자,중개인에게 총 17억544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에 대해 송파구 관계자는 "불법전매 여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신고가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이의가 있다면 비송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항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송파구는 과태료를 확정부과하기까지 대상자들에게 법규에 어긋난 과태료를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매수자인 H사는 "송파구청이 최초 예고통지한 과태료는 17억5540만원이지만 다음 날 3억3000만원으로 내려주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과태료는 법적으로 20% 이상 깎아 줄 수 없게 돼 있다.

H사에 따르면 송파구청의 과태료는 확정부과 전까지 네 차례나 바뀌었다. 3억3000만원으로 줄었던 과태료는 6월22일 다시 14억351만원으로 변경됐고,지난달 9일 4억7000만원으로 또 바뀌었다.

그러다 결국 송파구청은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한 뒤 두 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19일 14억351만원을 부과했다.

또 최종 부과된 과태료 14억351만원 역시 계약 당시 감정평가금액(84억원)이나 실거래가격(230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지난 5월에 일부 분양된 금액 145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

매수자인 H사는 현재 송파구청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2명을 선임해 비송절차를 밟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