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특수건설과 신천개발, 에너윈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종목은 8일 종가 기준으로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이 75% 이상이고 최근 20일중 최고종가이며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코스닥종합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 9일부터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