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일대 건축제한
규제 대상은 인천 중구 덕교동,남북동,을왕동,무의동 일대 1950만㎡로 이곳 전체 면적 2460만㎡ 중 공원과 주변 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에 대한 신고나 허가는 모두 제한된다.
경제청은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해 2주 동안 주민의견을 들은 뒤 정식 고시할 예정이다.
경제청은 세계적인 호텔·리조트 업체인 독일의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총 2460만㎡ 규모의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사업시행에 대한 기본협약을 지난달 25일 체결,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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