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선박투자펀드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의 주요주주 요건이 완화돼 PEF 또는 외국기업이 보험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여일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대상에 PEF와 선박투자회사가 추가돼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PEF와 선박투자회사는 투자목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이므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PEF가 보험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 하는 경우 업무책임사원(GP)과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에 대해서만 심사토록 했다.

현행 주요 출자자 요건 중 자기자본요건과 출자금요건은 PEF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법 또는 증권거래법에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PEF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외국지주회사가 국내 보험사에 출자하는 경우 앞으로는 국내보험 자회사가 있으면 이를 심사대상으로 지정해 요건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 청약자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는 음성녹음(전화 사용시) 또는 공인전자서명(인터넷 사용시)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철회토록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