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금리조정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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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은행이 금리를 조정할 때 상한폭을 두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택균 기자입니다.
6월말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18조원.
감독당국의 규제로 작년말에 비해 8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은 여전합니다.
한국은행 조사결과 주택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이자부담은 연간 2조6천억원씩 늘어납니다.
차주 1인당 내야 할 이자부담도 64만원씩 늘어납니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금리조정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점에 향후 시장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설정토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별 금리 상한의 구체적인 수준은 은행이 리스크 감내 수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대출시 금리변동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고정금리 주택대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