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부,동두천,인천광역시 일대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입주 5년 뒤 분양 전환되는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중 임차권을 임의로 넘기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직장 이전,상속,혼인,해외 이민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올 들어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택지개발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의정부 동두천 등지에서는 분양 전환 이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임차권 거래가 늘고 있다.

이들은 직장 이전,다른 지역 이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임차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 일대 임차권 거래 급증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동두천 송내지구 주공 1단지(5년 공공임대)에서만 임차권 양도가 1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양도된 임차권 25건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동두천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임차권 양도 횟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도 "올 들어 불법 전매가 일어나고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수사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민락동 공공임대 아파트 역시 지난해 양도된 임차권 79건 가운데 절반을 넘는 40건이 경원선 복전전철 호재 등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11~12월에 몰려 불법 전매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지역 임대아파트에서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임차권을 전매한 임대인 90명과 알선 브로커가 관할 경찰서에 적발되기도 했다.

◆시세차익 노린 불법 거래

올 들어 의정부 동두천 일대 아파트 상승률은 경기도에서 1·2위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각각 14%,8%나 올랐다.

작년 하반기 경원선 복선전철(의정부~동두천 구간)과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개통,경전철 착공,미군부대 이전,경기북부 행정타운 조성 등 각종 호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인천도 자유무역지구,송도 신도시 개발 등 호재에 힘입어 집값이 연초 대비 6%나 올랐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하면 앉은 자리에서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머쥘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임차권 전매가 급증하고 있다.

동두천 생연·송내지구에 있는 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증금 3800만원짜리 66㎡(20평형)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웃돈 1200만원을 주고 구입하면 2년 뒤 분양 전환 때 아파트 분양대금 6680만원 중 2880만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며 "인근 아파트 시세가 3.3㎡당 700만원을 호가하니 두 배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차권 양수자는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된다는 점도 불법 전매를 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임대주택 임차권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갖추면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다"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장 전입·취업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