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KT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이른바 재판매 의무화 제도(예컨대 별도 망이 없는 사업자도 해당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도 인하(引下)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게 정통부의 판단인 것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통신요금은 과연 인하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경쟁촉진을 통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요금인가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곤욕이다.

엄연히 요금인가제 등 정부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공정위로부터 요금담합 혐의로 얻어맞기도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이번에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은 소위 도매(都賣)규제다.

현행 요금인가제를 일종의 소매규제에 비유한다면 앞으로는 누구든 원할 경우 재판매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는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도매시장의 경쟁상황을 봐가며 인가제를 단계적으로 축소(縮小)하겠다고 말한다.

말이 좋아 단계적 축소이지 자칫 소매규제에다 도매규제까지 더해지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리되면 요금인하는 기대 이하일 게 뻔하다.

또 한가지는 정부가 정말 재판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도매규제가 재판매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재판매를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그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선발사업자에 대해 재판매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든지 재판매 대가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고 한 것 등이 그런 사례다.

정부가 경쟁촉진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려면 소매규제냐 도매규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소매규제든 도매규제든 규제의 목적을 명확히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규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