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연리 518%의 고리를 뜯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채업자 유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배모(35)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5년 2월 초부터 지난 해 2월 20일까지 김모(53)씨 등 20여명에게 연리 518%의 고리로 5억여원을 빌려주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유씨 등은 또 지난 해 8월 23일 오후 2시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모 커피숍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손모(43)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채무자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