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월급통장 전용 상품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는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의 보통(저축)예금에서 증권사 자산종합관리계좌(CMA)로 급속히 옮겨가는 고객을 붙잡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직장인우대 종합통장'의 자동화기기(CD·ATM) 시간 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의 면제 대상 및 횟수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상품은 가입 후 3개월 기준으로 2회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으면서 △KB국민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2회 이상 계좌 간 자동이체 △2회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 △전자통장 발급 가운데 1개 이상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월 10회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줬다.

새로 선보이는 상품은 3개월 기준으로 2회 이상 급여이체만 하면 무제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또 급여이체를 못해도 3개월간 평잔이 100만원 이상이거나,3개월간 카드 이용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면 역시 제한 없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금액에 상관없이 KB국민은행 카드를 이용한 실적이 있거나 3개월간 2회 이상 계좌 간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으면 월 10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증권사 CMA로의 고객 유출을 막기 위한 은행들의 보통(저축)예금 우대 혜택 확대 조치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 들어 보통예금 같은 저원가성 예금액이 줄고 있는 만큼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