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9일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방 업주 박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방종업원 이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다방을 운영하며 가출 청소년 A(17)양 등 4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화대로 받은 현금 8천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업주들은 A양 등에게 정착비로 한 명당 1천500만원을 빌려 주고 과도하게 지각비, 결근비를 받아내 빚을 지게 만들어 A양 등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