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에서 EU가 '추급권(追及權·resale right)' '공연보상 청구권' 등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지식재산권 권리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상품 양허안 논의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지재권 등에서 쟁점이 더해지면서 당초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던 협상이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다만 금융서비스 개방 원칙 부문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는 2차 협상 사흘째인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EU가 추급권과 공연보상청구권 도입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추급권'은 미술품이 중개상을 통해 거래될 때 양도차익 일부(1~5%)를 저작권자가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공연보상 청구권'은 음식점 카페 등 공공 장소에서 음반 등을 틀 경우 저작권자 외에 음반 제작자 및 연주자에게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남영숙 규제분과장은 "한국 입장에서 추급권은 초기 성장 중인 미술품 시장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공연보상 청구권도 영세업자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정부 조달과 관련,개방 대상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자고 요구했다.

또 유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도·소매업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비관세 장벽 분야에선 와인 위스키에 대한 포괄적인 비관세장벽 철폐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정문은 많은 부분이 합의됐다.

한국이 요구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국적제한 철폐 △은행 보험 등 금융권역별 자율규제 기구의 현지 진출 상대국 금융회사에 대한 내국인 대우 △현지 진출 상대국 금융회사의 현지 지급결제 시스템 이용 등에 EU가 동의했다.

다만 신(新)금융서비스 국경 간 거래 등 분야별 개방(양허)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윤경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은 "양허는 3차 협상에서 논의한다"며 "한·미 FTA 수준에서 양허하면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시작된 나흘째 협상에선 한국이 개성 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인정 문제를 주장한 데 대해 EU 측은 "협상 진전 상황을 보면서 내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브뤼셀=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