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 수석 부위원장에 징역 1년
노조 항소 방침 천명

작년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해 올 초 회사 시무식장에서의 폭력 행사와 잔업 거부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자동차 박유기(41) 전 노조위원장과 안현호(42)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최재혁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위원장과 안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최대의 노조인 현대차 노조위원장과 노조 핵심간부이지만 노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 쟁의행위를 벌여 회사와 국가신용도를 손상시켰고 최고 경영자까지 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며 "노조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은 성과금과 관련해 회사 사장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구나 녹취록 등을 봐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두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절차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데도 쟁의행위와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사회적으로 영향이 커 무거운 책임을 져야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만큼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이번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 받아야 한다"며 "다만 노조간부 활동을 하면서 노사관계 개선에 기여해오고 노조원과 노조간부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과 안 전 수석부위원장은 회사의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해 지난 1월3일 열린 회사의 시무식 행사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사태를 일으켜 윤여철 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행사장 건물 유리창을 부수는 등 회사 업무 방해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측은 "연말 성과금 문제는 노사가 합의한 사안이었던 만큼 성과금 요구를 위한 노조의 투쟁은 정당했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내부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