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맞춰 비정규직 직원 1천명에 대한 고용보장을 노조측과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따라 은행의 비정규직 직원 1천572명 가운데 1천명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자'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은행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며, 복리후생도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 또 노사합의가 이뤄지면서 직무분리가 실시될 예정이며 앞으로 외환은행의 영업점은 기본적으로 '낮은 창구'와 '높은 창구'로 나누어 지고, 정규직원,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로 분리되어 배치됩니다. 한편, 외환은행 노사는 직원의 정년연장과 고용보장, 은행은 인력구조 쇄신과 인건비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1차년도에는 기존 임금의 80%, 2차년도는 60%, 3차년도 60%, 4차년도에는 50%를 받게 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