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추가 법인세 44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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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민은행에 4420억원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월7일부터 4월19일까지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5월 173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268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측은 "추가 법인세는 대부분 2003년 9월 국민카드 합병 당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간주해 과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은 1차로 부과된 1732억원의 법인세는 이미 납부했으며, 2차 통지분도 기한 내에 납부한 뒤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