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재판부는 보복폭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5명 중 유일하게 항소한 김 회장의 사건을 전날 접수해 장두봉 판사에게 주심을 맡겼다.

김 회장측은 항소장만 접수시켰을 뿐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일 내에 피고인측으로부터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으면 첫 기일을 지정하고 통상의 형사소송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수감 중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호소해 왔으며 전날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VIP 병실에 입원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기간이 갱신된 김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병이 중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내지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