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원이 화장품을 사라고 계속해서 강요했어요. 나가려고 하니 저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하고…" (20대 일본인 관광객 A씨)27일 오후 1시께 서울 명동거리. 곳곳의 화장품 가게들에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호객 행위가 이어졌다. ‘니하오’ ‘신짜오’ 등 인사를 외치는 소리가 거리 곳곳에 퍼졌고, 일부 가게에선 구매를 강요하는 듯한 승강이도 벌어졌다.최근 명동 일대 이 같은 화장품 강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 단속에 나섰다. 이날 서울시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동관광특구 내 25개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했다. 여기엔 태국인 관광객에게 '200만원치 화장품 강매'를 했던 명동 B 화장품 가게가 포함됐다. ▶본지 5월 22일자 지면 A25 참조서울시와 자치구는 행정 처분 대상인 가격표시제를 점검하고, 경찰은 강매나 호객행위 등 경범죄처벌법상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현행법상 물품강매나 호객행위는 물건의 구매를 권유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강요에 이르는 행위로,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는 상인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
평생에 한 번도 어렵다는 '홀인원'을 성공한 골퍼가 캐디에게 팁으로 3만원을 줬다가 면박을 당했다는 사연이 화제다.취미로 골프를 즐기기 시작한 지 약 4년이 됐다는 A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홀인원 하면 캐디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런 사연을 전했다.A씨는 "지난 주말 한 유명 컨트리클럽에서 얼떨결에 홀인원을 했다. 출장 중에 조인 카페를 통해 부킹을 했기 때문에 동반자 3명도 모두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었고, 홀인원 보험에 들지도 않았으며 회원권 회원이 아니라 골프장으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이어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행운이었지만, 이런 행운이 이런 조건에서 일어난 게 그렇게 많이 기쁘진 않은 상황이었다"며 "동반한 캐디로부터 팁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대놓고 있었고, 평소 내기 골프를 안 하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아 갖고 있던 3만원을 팁으로 줬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이때 돌아온 캐디의 반응이 당황스러웠다는 게 A씨가 글을 남긴 이유다. A씨는 캐디가 동반자들 앞에서 "홀인원하고 3만원 받기는 처음이네요", "최소 30만원은 줘야죠"라면서 면박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라운딩을 마칠 때까지 캐디는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고, 그는 캐디 눈치를 보느라 골프도 망쳐서 줄곧 마음이 불편하다고 전했다.A씨는 끝으로 "막말로 홀인원은 내가 했고, 캐디가 홀인원 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다고 최소 30만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홀인원 하면 도대체 캐디에게 얼마를 주는 게 맞는 거냐"고 물었다.골
경찰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던 여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 A씨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여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경찰은 여씨의 온라인 쇼핑몰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강남구는 지난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보류하기로 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