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온라인 장터) 사업자들도 입점 판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10만여 판매업체가 입점해 있는 6조원(2007년 추정) 규모의 오픈마켓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책임 강화 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판매자들이 오픈마켓에서 일으킨 소비자 피해 사고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오픈마켓 운영 업체들에 판매자 과세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에 따라 G마켓 옥션 등과 같은 오픈마켓 사이트 운영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권대우 한양대 교수(법학)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은 앞으로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진다.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판매자의 이름(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이다.

지금까지는 판매자가 올려 놓은 연락처를 오픈마켓 운영사가 검증해야 하는 의무는 없었다.

만약 이 같은 정보가 부실해 소비자가 상품 미배송이나 선불금 환불 불능 등의 피해를 입으면 오픈마켓 운영사가 판매자를 대신해 배상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오픈마켓 거래 시스템 보완 △통신판매 중개업자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 △포털 가격비교 사이트도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