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등 국내에 연고가 있는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이 출국한 후 조기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8일 연고 동포들에게 '출국 확인서'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해 자유롭게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국 대상 동포 조기 재입국 지원 계획'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동포들이 재입국하려면 재외 공관에 친인척의 초청장 등 공적 서류를 다시 제출해 사증발급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미리 받아 놓은 '출국 확인서'나 '사증발급 인정서'만 내면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르면 1개월 내에 방문 취업(H-2) 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