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과세 규정 강화방안', 행자부 개선과제 채택

앞으로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사업 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시점이 기존 `사업시행 인가'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시는 시가 행정자치부에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재개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규정 강화방안'이 지난 달 행자부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뉴타운.재개발 사업 시행시 사업을 촉진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 조합원이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후 전입하는 투기성 조합원에게까지 면세 혜택을 부여해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매매 등으로 50%가량의 조합원이 바뀌고 있다.

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행자부에 취득세.등록세 면제 기준일을 기존의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구역지정일로 앞당겨 투기성 조합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시는 행자부 개정 지방세법령안이 통보되면 오는 9월 조례개정에 착수해 내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비과세 규정 강화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560억원의 세수가 증가함은 물론 투기 억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