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ㆍAI 보험상품 내년부터 개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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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류독감(AI)이나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사스)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통계청은 1일 '제5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개정'을 통해 AI와 사스,다제내성 결핵(거의 모든 결핵약에 내성을 지닌 결핵)을 신종질병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암 분류에서는 기존 '경계성 암'이었던 진성 적혈구 증가증과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만성 골수증식성 질환,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을 '악성 암'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암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던 림프종모양 구진증도 '악성 암'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질병으로 새로 추가된 AI와 사스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악성 암으로 재분류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통계청은 1일 '제5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개정'을 통해 AI와 사스,다제내성 결핵(거의 모든 결핵약에 내성을 지닌 결핵)을 신종질병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암 분류에서는 기존 '경계성 암'이었던 진성 적혈구 증가증과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만성 골수증식성 질환,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을 '악성 암'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암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던 림프종모양 구진증도 '악성 암'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질병으로 새로 추가된 AI와 사스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악성 암으로 재분류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