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마무리됐다. 노동 환경분야의 일반분쟁절차 적용요건을 강화하고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간 유예하며 전문직 비자쿼터문제에 미국 행정부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약속한 것 등이 양국 간 합의 내용이다. 미국 측이 수정 제의한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긴 했지만 우리 측도 노동·환경분야의 소송 남발을 막고,전문직 비자 쿼터와 관련한 협조약속을 받아내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한·미 양국이 막판 타협으로 추가협상까지 끝내고 당초 예정대로 오늘 협정문에 서명하기로 한 건 다행이다.

특히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인 30일을 넘길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효력문제를 사전에 차단(遮斷)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제 한·미 FTA 문제는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FTA체결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각 정파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이해와 소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 쪽도 사정이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다수당인 민주당은 갈비 수입을 전면 재개하지 않을 경우 의회 비준은 없다는 등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의회가 대선을 겨냥해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문제 등에 또다시 개입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排除)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FTA비준 동의안 처리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은 FTA비준 문제를 국익차원에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