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파혼한 탤런트 이찬ㆍ이민영씨의 폭행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찬우 부장검사)는 29일 이찬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민영씨를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찬씨가 이민영씨를 폭행해 전치 32일의 부상을 입힌 부분을 인정, 상해ㆍ폭행ㆍ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민영씨가 이찬씨를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민영씨의 피해가 훨씬 큰 점, 초범인데다 우발적인 대항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사과를 하러 찾아간 이찬씨를 폭행한 이민영씨의 오빠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