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 불구속 기소ㆍ이민영 기소유예
검찰은 이찬씨가 이민영씨를 폭행해 전치 32일의 부상을 입힌 부분을 인정, 상해ㆍ폭행ㆍ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민영씨가 이찬씨를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민영씨의 피해가 훨씬 큰 점, 초범인데다 우발적인 대항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사과를 하러 찾아간 이찬씨를 폭행한 이민영씨의 오빠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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