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7년간 피해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고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는 전직 비용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을 지원하는 등의 피해 보완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수산 분야는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피해보전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는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금 제도,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시행 등으로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에서 FTA 타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쟁력을 아예 상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서비스업에서는 무역 조정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51개)에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대책은 농·축산업과 어업 등 단기적인 피해 예상 분야에 예산을 쏟아붓는 피해보전 대책이 대부분인 데다 재원 마련 방안도 없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0일(미국시간)로 예정된 서명식 이전에 추가 협상을 종료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