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동건설 등을 매각해 1조5천억원의 막대한 차익을 얻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칼을 뽑았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매각한 극동건설에 대해 27일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과세 방법을 찾기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

◇ 과세방안 찾았나..고정사업장 입증 관심

국세청이 론스타가 매각한 극동건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은 내부 검토를 통해 과세 방법을 찾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론스타는 극동건설의 경우 KC홀딩스, 스타리스는 에이치엘홀딩스, 외환은행 주식은 LSF-KEB홀딩스 등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팔았고 벨기에와 맺은 조세조약에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벨기에)이 과세권을 갖도록 돼 있어 세금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이 불거지자 "두고 보지는 않겠다"고 밝혔고 전군표 청장도 "현행 규정 검토와 함께 과세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실제 국세청은 2005년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빌딩을 매각했을 때에도 세금 부과가 힘들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외국 기업의 주식 매매는 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근거로 1천4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론스타에 대한 과세 여부의 쟁점은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었느냐에 집중되고 있다.

론스타가 형식적으로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극동건설 등을 팔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국내 고정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면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제 펀드들은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을 본사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론스타코리아를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 조세분쟁으로 번질 가능성 있어

또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론스타가 국세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조세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해 1천4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자 400억원을 제외한 1천억원에 대해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벨기에의 자회사가 인수 주체여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론스타는 이번 극동건설 등의 매각을 통한 차익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벨기에 소재 법인을 통해 매각을 했기 때문에 벨기에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다"고 우리나라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과세를 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