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업 철회에 양측 '시각차'..'징계' 쉽지 않을 듯

이번주 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해 계획된 권역별 부분파업을 철회, 금속노조의 파업방침을 사실상 거부한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상욱)와 금속노조간 서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지부가 24일 임원과 사업부 대표, 각 위원회 의장 등 주요 간부회의를 거쳐 25일부터 27일 사이 예정된 권역별 2시간씩의 부분파업을 철회하고 28일과 29일 전국 단위의 부분파업에만 집중키로 전격 결정했다.

이는 금속노조와 사전조율 없는 현대차지부의 자체적인 결정이지만 금속노조의 파업방침을 거부한 것이기때문에 규약상으로는 징계감이 될 수 있다.

금속노조 규약(70조 쟁의결의의 효력)에서는 '조합의 산하 조직은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실제 산하 230여개 사업장 가운데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지부가 부분파업을 일부 철회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의 25-27일 부분파업 철회결정이 있던 당일 '의결기구의 파업지침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는 통지문을 현대차지부를 비롯, 전국의 지부장과 지회장에게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이 통지문을 통해 "당면한 한미FTA 저지 총파업투쟁은 지난 4월25일 1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방침"이라며 "집행부는 의결기구의 결정사항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고 철저하게 복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집행부가 의결단위의 의결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이후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속노조는 각 지부에서 의결기구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변형된 형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올바른 투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처럼 집행부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파업지침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분명한 입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 통지문을 통해 당장 어떠한 징계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파업 방침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조직의 미래'까지 걱정된다고 지적한 점은 지부단위에서의 부분 파업 철회결정이 미칠 '악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통지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은 없지만, 전날 이상욱 지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속노조의 방침을 거부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번 파업의 목표는 한미 FTA 투쟁를 제대로 성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그래서 28일과 29일 파업에 온 힘을 집중키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대차지부의 부분파업 일부 철회를 놓고 금속노조와 지부간 시각차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실제 금속노조가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징계하는 쪽으로 밀어부칠 경우 산하 230여개 사업장 가운데 이번 한미 FTA 반대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모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조직의 혼란과 갈등만 불러올 수 있는 '악수(惡手)' 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징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지만, 이번 파업 이후 부분 파업 철회 결정문제가 어떻게 조율될 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외부에 비치는 불편한 모습과 상관없이 금속노조는 당장 현대차지부가 빠진 상황에서 권역별 부분파업에 이미 들어갔고 현대차지부도 오는 28일과 29일 전국 단위의 총파업에는 예정대로 참여할 계획이어서 부분파업 철회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