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롯데관광개발, 오스템임플란트, 케이알선물 등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상장법인 신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롯데관광개발은 1억5천만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와 케이알선물에게는 각각 1억4천만원과 74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