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증명서에 모범납세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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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증명서에도 납세관련 수상이력이 표기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에게 '모범납세자'임을 표기한 민원증명서를 2007년 6월 18일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원증명서에 모범납세자임과 수상훈격까지 표기함으로써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은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도 모두 표기하며, 법인의 경우 지점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증명서에도 표기할 예정입니다.
표기대상 훈격은 금탑·은탑·동탑·철탑·석탑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등입니다.
표기대상 증명서는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등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