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사이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4단계 하위 회사인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 지주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와 국회 본희의 의결을 거쳐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기업 집단의 지주사 전환을 촉진 유도하기 위해 지주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자회사(2단계 하위 회사)가 손자회사(3단계 하위 회사)를 보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관련성 요건을 없앴다.

또 현재는 증손회사 설립이 금지돼 있으나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SK그룹을 시작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ㆍCJ홈쇼핑 등이 앞다퉈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국회에서 자회사 사업관련성 요건이 없어지지 않을 경우 일부 회사의 계열 분리가 불가피해 전환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6월 국회 처리가 유력해짐에 따라 이 같은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