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회사와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지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주요주주나 그 친족들, 감사 등은 회사에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고, 서로 채무보증이 가능해져 기업관련 자금운용의 폭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려고 주주총회를 열 때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지만 분과위는 이 규정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이두식 상사팀장은 "분과위원회는 자문기구이며,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재경부와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