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 비접촉 신용카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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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교통카드처럼 본인확인 절차나 서명없이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3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하는 비접촉식 신용카드(No CVM) 결제가 가능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No CVM은 분실·도난된 카드가 부정사용될 경우 본인 확인절차가 없어 고객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회원 또는 가맹점 책임을 입증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