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개그맨 서세원(52)씨가 14일 오후 수원지법에 출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씨는 이날 오후 2시 법원 411호 영장심사실에서 임민성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2시간 30여 분 동안 심사를 받고 나와 담당 검사가 기다리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향했다.

서씨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간부와 짜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이 회사에 유리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워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혐의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서씨는 영장심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금감원에서 다 조사가 끝났는데 다시 조사 하는것을 이해할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사건이 처음부터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명백한 보복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서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 지난 10일 서씨를 불러 혐의내용을 조사한 뒤 12일 서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