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이어 2단계 균형발전계획을 놓고도 위헌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이 주문하고 있는 지방기업(이전 또는 창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의 수준이 과도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문제를 제기한 데다 청와대가 이를 알고서도 무리한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인세 체계는

국세인 법인세의 세율은 과표 1억원 이하는 13%,1억원 초과는 25%이다.

하지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 같은 법인세를 일정 지역을 정해 깎아주는 제도가 동시에 시행 중이다.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지방이전기업 등의 경우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은 소득발생 후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추가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3년간 100%,추가 2년간 50% 감면받는 게 가능하며 지방이전기업은 5년간 100%,추가 2년간 50%의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도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할 때는 4년간 5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노 대통령 요구사항 뭔가

노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의 혜택 수준으론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여금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짤 때 '획기적인 대책'을 지시했다.

균형위는 이에 따라 지난 2월7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구상의 골자는 지방기업에 대해선 현행 세율을 인하해 적용하거나,현행 감면제도의 감면 폭과 감면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 참석에서 요구를 구체화했다.

그는 "제가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혜택 뭐 30년 한 50년 줘라.우리 회의할 때 딱 그렇게 얘기했다.

5년,10년 가지고 무슨 혜택이냐.그래도 제도니까 뭐 기한이 꼭 필요하다면 항구적인 제도로 가자고 했다.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은 기간을 좀 길게 하자"고 말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은

재경부는 균형위가 구상을 발표하기 전에도 위헌 소지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부처협의를 진행 중인 지금도 이를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경부는 우선 지방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이 위헌 소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얘기한다.

동일소득에 대해서 동일세금을 부과해야 함을 의미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

감면 폭과 감면 기간은 비례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이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혜택을 줄 때 그 정도가 지나쳐선 안된다는 정신이다.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항구화 및 50년의 감면기간은 감면 기간은 수도권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전문가 진단과 향후 전망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이자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변호사는 "노 대통령의 요구대로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차등화하거나 항구적 제도화,감면기간을 50년으로 늘리는 것 등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가 이를 강행한다면 현행 조세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수도권과 지방의 편가르기를 위해 기본 조세체계를 흔들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태국 중국 포르투갈 등 외국 일부 국가에서도 정책목적을 위해 법인세 혜택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혜택기간은 한국과 비슷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법인세 감면기간이 10년을 넘어서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