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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헌법수호자가 헌법 탓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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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永洙 < 고려대 교수·헌법학 >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2일) 발언에 이은 원광대(8일),6·10항쟁 기념식(10일)에서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攻防)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대선 경선후보들에 대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했고,원광대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두고 "쪽팔린다"고도 했다.

    10일에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을 고쳐야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확인했지만,청와대에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할 태세다.

    이처럼 민감한 발언과 반응들이 교차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적 민감성과 여당의원들의 대규모 탈당,범여권 통합움직임을 비롯한 정치적 상황의 복잡성,그리고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피하지 않는 대통령의 성격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제86조에 명시돼 있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대한 이해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데 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법관이나 선관위 위원처럼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이 요청된다는 점까지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임과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며,그에 따른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선거과정에서 오·남용될 경우에는 선거의 공정성에 치명적 문제가 생긴다.

    이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가 잘 보여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정치인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지만,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각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의미로 이해된다.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 부정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서 대선결과를 염두에 둔 발언임이 명백하고,그와 관련해 후보자를 직접 공격한 점은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선거중립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제한된 범위의 청중만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었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물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직접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관권선거를 시도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나아가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의 결정과 경고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대통령의 반응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비하 발언과 연결돼,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공직자의 기본권은 일반국민보다 많은 제한을 받는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강력한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에 대해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혹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은,헌법과 법률에 대한 존중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 신임투표 실시를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했던 경우처럼 이번 문제도 법률적 재검토를 통한 자제(自制)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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