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5일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김용원 부단장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들에 언급,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참평포럼 이병완 대표와 안희정 집행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에서 "이들이 설립한 참여정부평가포럼은 6월2일 1차 월례강연회를 개최해 노 대통령으로 하여금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연설을 하게 한 점,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야당 및 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 87조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설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의 고발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소신있는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