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북한에서 살려고 월북했다가 추방당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1998년 부모 및 자신의 이혼으로 가족간 불화가 심화되고 계속된 사업 실패에 따른 경제적 무능력으로 사회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자 북한으로 들어가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씨는 2005년 4월 중국을 거쳐 백두산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려다 중국 경비병에게 체포돼 추방된 뒤 2006년 9월 다시 압록강을 넘어 북한당국의 조사를 받던 중 추방당했다.

이씨는 올 1월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방돼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려다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번의 월북을 시도해 그 중 실제 2번 북한에 들어갔다 왔고 다시 북한으로 건너가려고 시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