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싸이 아버지는 채용당시 대주주 아니다"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30일 병역특례자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I사 대표 안모(40)씨와 안씨에게 아들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넨 조모(48.여)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I사를 매개로 특례자를 불법파견한 다른 I사와 T사 대표 2명을 병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I사에서 근무한 조씨의 아들 등 특례자 4명을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특례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기소한 피의자는 이번이 처음으로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없이 사법처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가수 싸이가 특례자로 부실근무한 F사에 다른 특례자 1명도 부실하게 근무한 사실을 확인,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싸이의 아버지가 F사의 대주주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싸이가 채용되기 전에 아버지가 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버지는 수사대상 올려 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계좌추적 영장 3건과 통신조회 영장 1건을 추가로 청구해 편법 부실근무 실태와 금품 비리 등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4개 업체 관련자 6~7명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자료 제출을 요구한 1천곳 중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90곳에 대해 병무청과 협조해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31일께 4~5개 업체를 사법처리할 방침을 세우고 이들 업체에 대해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