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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CB 항소심 '유죄'] 이재용씨 89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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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사건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이 또다른 핵심이었다.

    1심은 "구체적 사례나 적정한 주가 평가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비상장주인 에버랜드의 적정가 산정을 꺼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우선 에버랜드의 주당 가격을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1만4825~10만원 △장부가액 기준으로 1만4825~23만4985원 △순자산가치 방식으로 22만3659원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12만7755원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에버랜드 전환사채(CB)의 경우 '순자산가치방식'(순자산/발행 주식 수)에 의한 평가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가장 적고,1996년 10월 에버랜드가 한우리조경㈜을 흡수할 때 기업가치를 평가한 방법이며,에버랜드 자산의 대부분이 토지 등 유형자산으로 구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방식은 기업의 미래가치나 경영 상태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히 감액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따라 당시 에버랜드의 주가는 1995년 말 삼성물산이 삼성건설을 합병할 때 삼성건설이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 인수가격인 주당 1만4825원 이상은 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이재용씨 등은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적정가격인 '최소 1만4825원' 대신 '7700원'씩에 125만여주를 인수,8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비해 삼성 측은 당시 100억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80여만주였던 주식 수를 200만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100억원을 120여만주로 나눠 주당 전환가격을 7700원으로 산정했다.

    삼성 측은 또 회계법인에 의뢰해 미래현금흐름할인법(잉여 현금흐름을 적절히 할인한 평가 방법)을 적용,에버랜드의 적정 주가를 평가한 결과 추정치 기준 5446원,실적치 기준 1만412원으로 보고 주당 7700원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에버랜드의 주당 가격이 최소한 8만5000원을 웃돈다고 주장해 왔다.

    1993년 7월 한솔제지가 에버랜드 주식을 ㈜한국오미아 등에 8만5000원 이상에 매각했고 계열사였던 제일제당 등이 재무제표상에 에버랜드의 주당 가격을 최소 12만5000원부터 23만4985원으로 게재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작년에는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적정 가격 평가를 의뢰해 순자산가치에 기초한 주식가치가 주당 22만원 이상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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