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의원측 "직무상 행위로 위법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신동현 부장검사)는 21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전ㆍ현직 검사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 때문에 기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이 소환에 불응해 직접 조서를 받지 못했지만 노 의원이 2005년 8월 발표ㆍ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보도자료 만으로도 실명 거론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고소 접수 후 6~7차례 출석통보서를 보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노 의원이 작년 12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관계는 맞지만 직무상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2005년 8월18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더라도 도청 녹취록에는 금품을 (검사들에게) 지급할 계획을 보여주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안강민 변호사측은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재작년 8월 노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작년 11월 노 의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2005년 12월 도청 사건 수사결과 발표 때 `떡값 검사' 주장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고발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안 희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