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노한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신고대상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의 각종 비용을 제한 추정소득이 지난해에는 350만원 이상자에서 올해는 160만원이상자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신고대상 사업자의 수가 지난해에는 277만명이었으니 올해는 14.1%가 늘어 316만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과세대상 주택수가 3주택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해야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확대됐다는 점도 주의해야할 점입니다. 2005년도 매출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90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제조업 음식업은 6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부동산 임대 서비스업은 48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소득세법상 달라진 점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기준금액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수입물품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강연료등 기타소득 100만원이하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생략등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08년 귀속분까지 연장,임시투자세액공제제 07년 귀속분까지 연장,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07년 귀속분까지 연장등입니다. 올해부터는 종합신고세 전자신고도 가능해져 이와관련된 안내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종합소득세 신고.세제 개편으로 달라진 제도를 빠짐없이 체크해 각종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해야할 것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