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본금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이 안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돼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 넘어야 합니다. 또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사업을 할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