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이 3월 말 끝남에 따라 감독 당국의 회계 기준 위반 감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중장기적으로 매년 상장 기업의 20~30%에 대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회계 감리를 실시해 종전까지 7~8년이던 기업별 감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는 상장 기업의 17.5%인 280개사를 선정해 감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상 기업 수를 늘릴 예정이다.

△장기간 감리를 받지 않은 기업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한계기업 △우회 상장 기업 등을 우선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변조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분식회계 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회계법인은 2년,중형 회계법인은 3년,소형 회계법인은 3~5년마다 기업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품질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